창원시, 붕괴 우려 봉암연립주택 공공개발 대안 찾는다

입력 : 2026-10-22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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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권해제 조례 개정 보류
창원시, 공공개발 등 대안 검토
봉암교 확장 앞두고 해법 모색

더불어민주당 문순규(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창원시의원과 봉암연립 주민들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순규(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창원시의원과 봉암연립 주민들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경남 창원시가 붕괴 우려가 제기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은 주민 반발로 보류하고 공공개발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창원시의원과 봉암연립 주민들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주민 동의 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창원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0여 곳 가운데 개정안의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봉암연립뿐이라며 ‘표적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내년 봉암교 확장사업 착공을 앞두고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강제로 해제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지난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주민 갈등,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법령상 요건을 갖춘 총회를 3년 이상 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봉암연립 재건축사업이 이번 개정안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에 앞서 공공개발 계획과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건물 외벽이 갈라진 모습. 강대한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연립주택 건물 외벽이 갈라진 모습. 강대한 기자

논란이 커지자 강기윤 창원시장은 이날 주민 대표들과 면담한 뒤 조례 개정을 보류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시는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는 정비구역을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실제 직권해제에 나서더라도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봉암연립은 2018년 10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체 129가구 가운데 실제 거주 가구는 65가구다. 안전진단에서 E등급(불량)을 받은 38가구 중 11가구가 이주했고, D등급(미흡)을 받은 27가구 중에서도 4가구가 옮겨갔다. 이주 주민에게는 LH 임대주택 등이 지원됐다.

창원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정연구원을 통해 봉암연립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과 재원 조달, 주민 이주 및 보상 대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봉암교 확장사업은 성산구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교량을 현재 5차로에서 최대 9차로로 넓히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며, 봉암연립 정비구역 내 건물 7동이 사업 구역에 포함된다. 편입 면적은 정비구역 전체의 약 18%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