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입력 : 2026-10-29 09: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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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연내 국회 통과 추진
민간운용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IRP 위험자산 한도 확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이 의무화된다.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민간 금융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 강화 방안은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지난 2월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이는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8229억 원)에 달했다. 사외 적립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재정·융자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하며, 퇴직연금 신규 도입 중소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간의 단계적 도입 기간과 도입 혜택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퇴직 후에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퇴직금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만들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이용자 중 자기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려우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 내 집 마련 등 목적으로 중도 해지·인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중도 해지는 15조 원, 중도 인출은 3조 원이 이뤄졌다.

또 작년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가 16.5%에 불과한 반면 일시금 수령이 83.5%에 달해 '연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많은 IRP 가입자가 요구한 사안이다. 근로자가 운용 계약사 등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지정 운용에 맡기는 '디폴트 옵션'은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퇴직연금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당겨 자금 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에 완성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