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30일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11시 52분 부산 금정구 한 노래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한 달 전 해당 노래방을 방문했다가 업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술을 마신 뒤 귀가한 A씨는 흉기를 챙겨 노래방을 다시 찾았고, 업주와 대화하던 중 범행했다.
A 씨는 범행 직후에도 금정구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든 채 약 100m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인근 식당에 들어가 “신고해라”라며 흉기로 철제 테이블을 세 차례 내리치고, 다시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손 세정제 통을 치는 등 업주와 손님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소청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영업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인정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