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부산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리플릿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안내 ▲법인 주택거래 신고사항 안내▲주택 임대차 신고사항 안내 ▲ 부동산 가격왜곡 및 담합 금지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을 수록했다.
서구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구민들에게 제공해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정훈 부산닷컴 기자 pjh045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