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입력 : 2026-10-29 17:07:14 수정 : 2026-10-29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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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라며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있어 후회막급인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대학생이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전날인 28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위안부피해자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A 씨는 올해 7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을 하다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사건이 올해 6월 11일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라고 설명했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도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