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전의 습식저장소는 2032년이 되면 사용후핵연료가 포화할 예정입니다.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고리원전의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해결이 더욱 요원해질 상황입니다. 원전 강국을 내세운 현 정부에서 국내 원전 가동과 해체 등 일정에 총체적 난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 5위 원전 가동국입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 영국 등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가운데 한국과 인도를 제외한 8개국은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했거나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비롯해 매년 가동 중인 원전이 순차적으로 중단되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부울경 주민들은 '원전 쓰레기장'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불안감 확대와 반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야 이념을 떠나 원전 문제는 현실입니다. 특별법 합의로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사실상 이번 회기가 고준위 특별법 여야 합의의 마지노선인 만큼 반드시 합리적인 해법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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