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스포츠] 배구 '발 수비' 돼도 '발 서비스' 안 돼요

입력 : 2010-06-11 10:34:00 수정 : 2010-06-11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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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배구를 할 때 공을 손으로만 받아야 했다. 요즘은 규정이 바뀌어 온 몸으로 공을 쳐도 문제가 없다.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코트 밖으로 나가는 공을 발로 받아올리는 장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과연 족구처럼 배구 서비스도 발이나 머리로 넣을 수 있을까. 시합 도중에 손 말고 발이나 머리로 공을 칠 수 있다면 서비스에서도 발, 머리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가.

정답은 '안된다'이다. 대한배구협회 경기규칙에 보면 '볼을 신체 어느 부분으로도 접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실행' 조항에서는 '볼을 손(양손)에 놓거나 던져진 뒤에 한 손이나 팔의 어느 부분으로도 치면 된다'고 규정했다. 서비스는 발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팔의 어느 부분으로도'라고 했기 때문에 팔꿈치나 팔목으로 서비스를 넣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동네 배구'가 아니고서야 팔목으로 서비스를 넣는 프로배구 선수를 본 적은 없다. 이 규정은 비치발리볼이나 9인제 배구에서도 똑같다.

다음 문제. 선수들은 코트에서 신발을 신고 경기를 한다. 그렇다면 맨발로 시합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이 경우는 '주심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다. 다만 세계배구연맹이 개최하는 공식대회에서는 절대 맨발로 경기할 수 없다. 9인제 배구도 신발을 신어야 하지만 주심 승락하에 맨발 출장이 가능하다. 거꾸로 비치발리볼은 맨발로 시합해야 하지만 주심 허락을 받고 신발을 신을 수 있다.

프로배구 심판을 4년간 지낸 부산배구협회 장철주 부회장은 "팔의 어느 부분이라는 규정은 장애인을 배려해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가락을 다쳐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경우에 맨발로 경기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고 덧붙였다. 남태우 기자 l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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