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복 부산축구協 명예회장 ‘이상한 행보’

입력 : 2020-01-14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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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출마 위해 회장 사퇴
낙선 후 또 회장 보궐선거 나서

부산시축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정복 부산시축구협회 명예회장. 부산일보DB 부산시축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정복 부산시축구협회 명예회장. 부산일보DB

정정복 부산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오는 17일 치러질 부산시축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부산축구계가 시끌벅적하다.

정 명예회장이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또다시 입후보하면서 도덕성은 물론 후보자 자격 논란마저 일고 있다.


14일 부산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제22대 부산시축구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정 명예회장과 최철수 전 부산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정 명예회장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보궐선거의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정 명예회장이 후보자 등록을 하러 왔을 때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또다시 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등록 철회를 권유했지만, 정 명예회장은 이에 아랑곳 않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부산시축구협회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0월 민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부산축구협회장직을 사퇴했다.

정 명예회장의 후보자 자격도 논란거리다. 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임원이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명예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명예회장직을 유지한 채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명예회장을 임원으로 보느냐다. 선관위는 부산시축구협회 명예회장의 경우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 명예회장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철수 후보 측은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명예회장은 위촉임원으로 명시돼 있는 등 엄연한 임원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명예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paperk@

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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