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복 부산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오는 17일 치러질 부산시축구협회장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부산축구계가 시끌벅적하다.
정 명예회장이 자신의 사임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또다시 입후보하면서 도덕성은 물론 후보자 자격 논란마저 일고 있다.
14일 부산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제22대 부산시축구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이번 보궐선거는 정 명예회장과 최철수 전 부산시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정 명예회장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협회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보궐선거의 취지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도 “정 명예회장이 후보자 등록을 하러 왔을 때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또다시 보궐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등록 철회를 권유했지만, 정 명예회장은 이에 아랑곳 않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부산시축구협회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10월 민선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부산축구협회장직을 사퇴했다.
정 명예회장의 후보자 자격도 논란거리다. 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임원이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명예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명예회장직을 유지한 채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명예회장을 임원으로 보느냐다. 선관위는 부산시축구협회 명예회장의 경우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 명예회장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철수 후보 측은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명예회장은 위촉임원으로 명시돼 있는 등 엄연한 임원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명예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paperk@
김진성 기자 paper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