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집·차 수색” 지시한 경남도청 간부공무원 2명 ‘혐의없음’

입력 : 2024-07-01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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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임기제 채용 서류 도난 발생
검찰 “직원들과 수색 방법 협의했다”

경남도청 한진희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을 찾아 도청 A 국장을 직원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경남도청 한진희 노조위원장이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을 찾아 도청 A 국장을 직원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강대한 기자

경남도청에서 서류 절도 사건이 발생하자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직원들끼리 서로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도록 지시해 고발당한 간부공무원 2명(부산일보 지난해 9월 6일 자 11면 보도)이 직권남용 혐의를 벗었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최근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된 경남도청 A 국장과 B 과장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 도청 인사과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자택과 차량을 수색해 도둑맞은 임기제 채용 관련 서류를 찾아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도청 직원의 소행이 아니라 해당 공고에 지원했던 한 30대가 같은 날 새벽 청사 2층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서류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무원 노조에서 A 국장과 B 과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심리적 강제로 인해 개인 차량 등을 확인하게 됐다며 작년 12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임용서류 도난 시점과 피의자들의 지시 시점이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 CCTV상 외부 침입이 확인되지 않아 임용서류를 보관·관리하는 인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득이 수색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처리에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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