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기소 4년 만에 유죄 확정

입력 : 2024-11-14 10:43:57 수정 : 2024-11-14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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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9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9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작년 9월 횡령액을 비롯해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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