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장마감후 공시를 통해 조이맥스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조이맥스는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세나 기자 cream53@<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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