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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공금 횡령해 '별풍선' 쏜 여성 실형...인터넷에서 '회장님'으로 칭송 받아

    입력 : 2016-05-30 0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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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에서 하루 수백만원 어치 '별풍선'을 쏘는 데 탕진한 20대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하고 이중 1억5천여만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22·여)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별풍선'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방송 중 BJ에게 보내는 현금성 아이템이며 1개당 100원 정도다.
     
    최씨는 2011년 고등학교 졸업후 부산의 한 선박 관련 업체에 취직해 경리업무 사원으로 일했다.  2014년부터 1년6개월 간 다른 직원들 몰래 회사 공금 4억5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최씨는 특히 인기 남성 BJ의 방송에 빠져 하루에도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쌌으며 다른 시청자들은 그런 최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었다.
     
    퇴근 후 시간을 대부분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애완견과 보내던 최씨는 애초 생활비를 위해 공금에 손을 댔지만, 이후엔 별풍선을 위해 계속 횡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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