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e-paper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특권 포기 사실상 확정

    입력 : 2016-09-19 21:27:5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체포특권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또 민방위 편성 대상에 국회의원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과 관련해서도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는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친·인척 보좌관 채용과 교섭단체 원내대표·상임위원장의 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 정당으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은 법제화 작업을 거쳐 다음 달 19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dh@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