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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차선 도색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준 건설업체 적발

    입력 : 2016-11-06 14:00:30 수정 : 2016-11-07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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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시공 능력 없이 지자체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아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전문건설업체 7곳을 적발해 대표 7명을 입건했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업체 대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동·북·울주군이 발주한 30개 구간 차선도색 공사(공사비 19억 1000만 원 상당)를 낙찰받아 25~30%(총 6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후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도장공사업 면허만 있으면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차선도색공사에 입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고, 실제 도색 장비나 인력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모두 8곳이며, 이 중에는 무등록 업체도 4곳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차선도색공사를 불법 하도급 준 업체 8곳을 적발, 사법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를 할 경우 부실 공사는 물론 세금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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