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e-paper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우후죽순' 늘어난 인형뽑기방, 왜 안 뽑히나 했더니…70%가 '법률위반'

    입력 : 2016-12-28 16:40:1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크레인을 이용한 경품 뽑기 게임 이른바 '뽑기방'. 프로그램을 개·변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뽑기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전국 144곳 크레인 게임물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중 70.1%인 10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안인 사업자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미필이 23곳으로 뒤를 이었다. 사법처리 대상인 뽑기 기계에 대한 개·변조를 진행한 곳은 1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변조'는 인형 등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의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흔들리도록 프로그램을 바꾼 것을 말한다.
     
    뒤이어 기계 무등록 11곳, 경품위반 8곳 순으로 집계됐다.
     
    게임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진행, 불건전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