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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안종범 수첩 증거' 이의신청 기각

    입력 : 2017-01-19 1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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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업무수첩 증거 이의신청 기각한 헌재. 포커스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심판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안종범의 증언"이라면서 "그가 (헌재에서 한) 증언은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는 "형사재판에서 따져볼 문제이지 탄핵심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진행된 6차 변론기일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중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수첩에는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박 대통령에게 받은 지시가 담겨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신문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삼성그룹 합병 문제, 롯데 추가 지원금 반환 등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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