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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지위와 권한 범위상 불구속"

    입력 : 2017-02-17 07:14:16 수정 : 2017-02-19 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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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17일 오전 5시36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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