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e-paper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전기차·수소차 이용자,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입력 : 2017-09-12 08:36:54 수정 : 2017-09-12 10:13:3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은 연합뉴스

    전기차·수소차 이용자는 오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사용 가능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후, 가능한 경우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또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