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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반올림' 집회 방해한 '이재용 구속중단' 시위자들 벌금형

    입력 : 2017-10-07 1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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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DB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을 훼손한 참가자들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회견 참가자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58)씨는 벌금 70만원, C(76)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 사옥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다른 시민단체인 '반올림'이 회견장 부근에 세워 둔 입간판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려는 반올림 소속 활동가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반올림이 가로수에 설치해 둔 현수막 6개를 커터칼로 찢은 혐의로, C씨는 반올림의 집회용품인 입간판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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