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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 밀수·투약 혐의' 남경필 아들 구속 기소

    입력 : 2017-10-13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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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채널A 캡처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남 지사의 아들 남모(26)씨를 필로폰 밀수 및 투약 등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올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중국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속옷에 숨겨 지난달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위장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남 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남 씨는 지난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ㆍ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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