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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블랙리스트 주도' 2심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

    입력 : 2017-12-19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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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계 인사 배제 목록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은 19일 오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실장은 "범행의 정점에서 시행하고 독려했지만 자신은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다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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