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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스포츠센터, 8·9층 테라스 불법 설치

    입력 : 2017-12-24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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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29명 사망의 참사가 일어난 충북 제전 스포츠센터의 건물 8,9 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2차 합동감식에서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옥탑 기계실의 경우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일부 침구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 박시장은 "인허가 당시에는 불법 증축 사실이 없어 사용 승인을 내줬다"며 "(불법 증축을) 현 소유주가 했는지, 이전 소유주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났을 당시 7층이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박 부시장의 말대로면 사용 승인 후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시장은 장례 지원과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 사정에 따라 장례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들지만 어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는 1천만원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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