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e-paper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기초연금, 4월 1.9% 인상...9월부터는 최고 25만원까지 올라

    입력 : 2018-01-04 11:19:1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올라 수급자는 월 3천900원을 더 받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최고 25만원까지 받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20만6천원)보다 1.9%(3천914원) 인상된 20만9천914원으로 오른다.

    통계청의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2017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전년 물가인상률 1.3% 반영)을 줬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천원(0.7%), 2017년 20만6천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또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했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