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기사보기
  • e-paper
  • 사회
  • 정치
  • 경제해양
  • 문화
  • 라이프
  • 스포츠연예
  • 오피니언
  • 경남울산
  • 사람들
  • 펫플스토리
  • 뉴스레터
  • 부산시정뉴스
  • 뉴스인뉴스
  • 동네북
  • 특성화고 소식
  • 대학소식
  • 전문대소식
  • 해피존플러스
  • 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안해도 된다'

    입력 : 2018-01-25 23:17:34 수정 : 2018-01-25 23:17:5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한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또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