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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원 유죄 확정

    입력 : 2025-04-03 1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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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명 유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 최종심 나와
    검찰, 지난해 10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사건에서 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2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 씨에 대해서는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2000원대였던 회사 주가를 8000원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뜻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91명이 보유한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라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비슷한 투자자로 지목된 전주 손 모 씨는 1심에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공소장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손 씨가 권 전 회장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달리 전문 투자자이며 문자 메시지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논리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3일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 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기에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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