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과 관련된 선거비용에 관한 죄에 대해 선고된 벌금은 100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6월 개인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약 3338만 원을 송금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3038만 원은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300만 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격 심사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등의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만을 사용해야 한다. 당시 김 구청장의 개인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
김 구청장이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동구청장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 원을 직접 이체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 30만 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 책임자만 할 수 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에게도 벌금 80만 원과 2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올해 5월 27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1심 선고 이후 김 구청장 측과 검사 모두 항소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은 앞서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약 2달 동안 15회에 걸쳐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미신고 계좌를 통해 직접 업체에 송금했다”며 "그 금액이 전체 선거 비용의 20%에 이르고, 선거 비용 지출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된 비용을 더한 합산 금액이 선거 비용 제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 구청장은 “심려를 끼쳐 구민들에게 송구하고 남은 임기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