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 선거 당선·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10일 경남도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소청 결정 공고에서 “지난달 27일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통영시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시장 선거무효 취지 소청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청 비용은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통영시장 선거에서 3만 3582표를 받아 3만 3626표를 받은 강석주 시장에게 44표 차이로 지자 투표지 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주장하며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를 이유로 선관위 판단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경남도선관위 재검표에서 앞서 무효 처리된 10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 유효표로 인정됐지만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았다.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소청 인용 여부를 검토한 경남도선관위는 기각을 결정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