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현장(어획물 검검).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가을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중앙·지방정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을철은 주요 어종의 성어기를 맞아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 조업 질서 확립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우려가 큰 서해 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연근해 어선 승선조사 불법어획물 포획여부 점검 현장. 해수부 제공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조업 구역과 금지 기간, 금지 체장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순·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계도하되 고의적·상습적인 불법 어업과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 내 주요 장비 구비 여부 및 작동 상태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한 조업 문화 정착에 어업인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