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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 인프라 건설 사실상 불가능”

    입력 : 2026-10-21 1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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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는 21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업계 부담을 늘리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대한건설협회는 21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업계 부담을 늘리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고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추진되자 건설업계가 향후 주택공급과 인프라 건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한승구 회장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업계 부담을 늘리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발주자는 건설사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건설사와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의 최고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매출액의 3% 과징금은 1000억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지만 현재 건설업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안까지 현실화하면 사실상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실저이다.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 및 전·후방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건설협회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자가 300명대로 감소했다. 정부도 건설업이 견딜 수 있을만큼의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하반기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앞으로 공론화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