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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러 괴롭히는 줄"…층간소음에 위층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입력 : 2026-10-22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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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참여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50대 B 씨를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아파트에 입주한 뒤 수년간 위층에 사는 B 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A 씨는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1270만 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음에도 지속해 소음·진동이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A 씨와 B 씨 가족은 층간소음을 두고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통화하며 다투다 경찰이 한차례 출동해 양측을 중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월 A 씨는 집에서 자다 층간소음에 깬 뒤 B 씨 측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범행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 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열린 재판 과정에서 A 씨 변호인 측은 층간소음이 나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며 B 씨 가족에 의해 피고인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내부 배관 소음이 문제가 돼 관련 내용이 엘리베이터에 공지됐던 점 등을 언급하며 "A 씨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B 씨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 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계획에 의한 잔인한 범행임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배심원단은 A 씨가 B 씨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30년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 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 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