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외근징수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10월1일자로 일선 동사무모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으로 일괄전직된 1천3백여명중 5백47명이 방송공사로 부터 퇴직금 35억원을 적게 받았다며 퇴직금 추가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어 새 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역 전직(轉職) 시청료징수원 2백77명중 1백23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한국방송공사 상대로 퇴직금 5억9천만원 추가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앞서 지난86년 일괄전직됐던 서울 인천지역 징수원 1백66명과 88년 전직된 서울지역 2백58명도 퇴직금 추가지급소송을 제기했다.
이밖에 光州 大邱 大田 慶州지역 징수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방송공사측이자신들의 입사이후 근무경력 전체를 퇴직금 산출근거로 하지않고 계약직으로 신분전환한 이후 기간만 퇴직금 산출의 근거로 삼아 불이익을 받았다』며『이는 근로기준법28조 (퇴직금지급조항) 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징수원들의 신분은 지난80년7월부터 위탁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어 의료보험및 퇴직금지급을 받을수있게 됐으나 3년유예기간을 두는 바람에 77년7월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3년씩, 그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77년7월 이전 근무경력만큼 퇴직금지급을 받지 못했다.
지난73년10월 입사했던 K씨(46)는『퇴직금을 2천5백60만원 받아야 하나 5백96만원 밖에 받지못해 1천9백64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다.
징수원들은 『위탁직 근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기간은 물론, 누진율 적용에도 크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측은『위탁직 근무기간은 퇴직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방송공사법및 사규에따른 것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장수원들의 소송 대리인인 金甲培변호사는『지난 70년대초「韓電수금원은 근로자가 아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지만 시청료 징수원은 공무원보다 심한 종속관계에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日本지방노동위원회가 KBS보다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NHK징수원을 근로자로 안정했던 점을 미뤄볼때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사규에 따라 좌우되는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