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온달주점 살인사건 주범 사형...일당 2명 10,7년

입력 : 1997-05-07 00:00:00 수정 : 2009-02-14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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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주인과 여종업원 등 3명을 살해한 대구 온달주점 살인사건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양동관부장판사)는 6일 술집 여주인과 여종업원 등 3명을 살해한 박광피고인(34.대구시 수성구 상동 35)과 살해 현장에서 금품을 뺏은 원영호(26.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1리 349),이영화피고인(32.대구시 북구 대현3동 494)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 대해 살인죄와 인질강도 미수죄 등을 적용해 사형, 원.이피고인에 대해 특수강도죄와 인질강도 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0년,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15년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지 불과 2개월도 안돼 또다시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원.이피고인은 술집에서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다른 손님의 금품을 뺏고 인질강도에 가담한 죄가 무거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원.이피고인과 함께 지난해여종업원들로부터 "중간술값 30만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주제에 술을 마시느냐"는 핀잔을 하는데 격분,술집주인과 여종업원 2명을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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