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2명 유괴살해 피고인 사형선고

입력 : 1999-04-30 00:00:00 수정 : 2009-02-15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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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유수열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1월16일 어린이 2명을 민락선착장으로 유괴,살해한뒤 수장시킨 장세명피고인(42.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대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웃집 어린이 2명을 유괴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다 범행수법이 잔악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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