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들 제3세계 여성 노예처럼 부린다

입력 : 2001-01-09 09:00:00 수정 : 2009-01-13 2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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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00만명 팔려, 인도.필리핀 출신 등이 주류

유럽에 주재하는 일부 외교관들이 가정에서 수많은 제3세계 여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유럽회의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

41개국 의회로 부터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아일랜드 국회의원 존 코너는 '면책특권이 '형벌면제'(impunity)의 동의어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개탄했다.이 보고서는 매년 전세계적으로 400만명 이상의 여성들이 팔리고 있으며 이들 중 주로 인도,인도네시아,스리랑카,필리핀 출신의 여성들이 가정부가 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고서는 또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약 20%가 외교관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이들중에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 이탈리아 외교관과 5명의 프랑스 외교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코너 의원은 주재국이 외교관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인권이 존중될 수 있게끔 외교관 지위에 관한 빈 협약이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주로 인권감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회의의 모든 회원국들은 가정내 노예노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해야만 하나 현재로서는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코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스위스를 예로 들면서 스위스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은 스위스 법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벨기에는 외국인 학대방지법을 이용,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는 벨기에에서 외국인 가정부들의 다수가 브뤼셀 주재 외교관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보고서는 또 오스트리아에도 노예 노동과 인신 매매를 금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이 나라에서 외국인 가정부를 쓰는 사례의 대다수가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가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라스부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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