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다람쥐' 무기징역, 부녀자 강도 강간 혐의

입력 : 2001-09-08 00:00:00 수정 : 2009-01-15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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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7일 지리산 일대에서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등 범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이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92년 지리산 형제봉 부근 등에 움막을 짓고 주변에 있는 암자나 기도원 등을 대상으로 9년여 동안 강도강간 7건,강도상해 3건,특수강도 12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주민들 사이에서 '지리산 다람쥐'로 불렸다.

진주=김정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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