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경북외국어테크노대(경북학원),대구외국어대(경북교육재단) 등 3개 사립 대학 및 전문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이나 교수 임용 비리 등을 적발,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하는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사회도 열지 않고 설립자의 친구나 친족 등을 임원으로 선정한 학교법인 경북학원과 경북교육재단 등 2개 법인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3개대의 불법 집행액 176억7천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 등에 넣도록 하고 파면·해임 14명,중징계 9명,경징계 44명 등 관련자 67명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외국어테크노대 설립자 박모씨는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교비 118억500만원을 횡령해 61억200만원을 4년제 대학인 대구외국어대 설립 자금으로 사용(35억3천400만원은 추후 반환)하고 나머지 57억300만원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썼다.
특히 200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3차례의 이사회 중 61차례는 실제 열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임원 선임 때조차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어 대구외국어대 설립 과정에서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35억6천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처럼 기재해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5억4천800만원만 출연한 뒤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교비 61억200만원을 불법 인출,설립 자금으로 썼다.
역시 법인 설립 후 단 한차례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35회나 개최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고 임원 선임시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교직원에게 학생 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금 명목으로 입시홍보비를 줘 입시담당 교사 등에게 식사접대나 선물제공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대학 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태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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