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氣)가 빠진 학교와 스쿨폴리스

입력 : 1970-01-01 09:00:00 수정 : 2009-01-11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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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대 교수

지난 1일부터 부산교육청과 부산경찰청 합동으로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부산지역 초등 1개교,중등 각각 2개교씩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스쿨폴리스를 도입한 목적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일진회 등과 같은 악질적인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니게 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있다고 한다.

스쿨폴리스 위원선정과 운영은 각 기관에서 학교폭력 퇴치에 경험 많은 퇴직 학교장 퇴직 경찰관 중심으로 2인 1조가 되어 학교폭력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학내의 후미진 곳을 중심으로 선도차원에서 활동하게 된다. 기왕에 스쿨폴리스의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므로 일선현장이 안고 있는 부담의 현실과 몇 가지 제언을 한다.

첫째,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학내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사고에 대해,초·중·고 학교장과 교사에게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문책성의 책무만이 부여되어 있다. 즉,문제발생 시 지역교육청과 본청에 무조건 보고 등 책무만이 부여되어 있어 학교 폭력은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제2조의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신체의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 폭력은 스쿨폴리스팀이 선도차원에서 적발할 수 있지만,대다수의 정신적 침해요소인 따돌림과 괴롭힘,그로 인한 등교거부 등으로 오는 부분은 또다시 교사의 몫인가?

셋째,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당사자로서 학부모는 학교수업에 관여할 수 있고,의견진술권이 부여되어 있다. 즉 학교폭력발생 시 가해학부모와 피해학부모가 학생들이 보는 교실에서 험악한 싸움이 실제 발생되고 있다. 교사는 아무런 제재조치 등의 권한이 없다. 되레 학교폭력이 발생된 책임추궁만 당하고 학교는 학부모의 전유물로 터 잡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분명히 진정한 교육을 위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에게 체벌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선현장에 체벌금지령을 내렸고,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교육관습을 한순간에 학습자의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금지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대체할 만한 교정교육이 없다는 점이다.

이처럼 일선교육현장은 기(氣)가 빠져 있다. 도대체 학교장과 교사의 기를 누가 빠지게 하였는가? 모든 학문적 영역에는 전문가가 있다. 더욱이 교육만큼은 전문가 집단에 맡겨야 함에도 우리 모두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로 돌변한다. 학교폭력이 만연한 것도 모두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학교장과 교사에게 권한은 없고 무겁고 좌천성 책무만이 존재하는 현실에 갑자기 스쿨폴리스 도입으로 학교현장은 더욱 무기력증으로 빠진다.

일선교육현장의 기를 살리자. 학교폭력만큼은 각급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자. 형식적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실질화하여 임상심리사,정신과의사,심리학 전공교수 등도 참여시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토록 하자. 그리고 선행조건으로 스쿨 카운슬링 제도와 전문상담교사제를 하루속히 도입하여 정신적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치유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사실,이렇게 시행해 보고 안 될 경우,스쿨폴리스를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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