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등기대행 법무사 21억 '먹튀'

입력 : 2006-07-20 00:00:00 수정 : 2009-01-14 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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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모아파트 300세대 피해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입주민들이 맡긴 취득세 등 21억여원을 들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울산지검과 울산시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P아파트의 입주민 300여 가구의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송모(52)씨가 입주민들이 맡긴 취득세 9억4천만원과 등록세 12억2천만원 등 가구당 평균 704만원씩 모두 21억6천만원을 챙겨 지난 18일 잠적했다.

송씨는 이 아파트 전체 980가구 중 490가구의 등기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오던 중 300여 가구로부터 받은 세금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울주군청이 전산발급해 준 취득세와 등록세 납세용지에 모 은행의 가짜 수납소인을 찍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기관과 입주민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송씨가 제출한 가짜 신청서를 근거로 법원이 등기를 해준 세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송씨의 범행은 울주군청이 아파트 주민들의 세금이 한 달이 넘도록 전혀 들어오지 않자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송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행적을 쫓고 있다. 이성호기자 lsh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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