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일의 역사] 혼분식 정책 강화(1969.1.23) 外

입력 : 2009-01-19 00:00:00 수정 : 2009-01-20 11:16:3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혼분식 정책 강화(1969.1.23)

1969년 1월 23일 정부는 농림부·보건사회부·내무부 합동으로 혼분식 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한다. 내용은 모든 음식 판매업소에서는 반식에 보리나 밀가루를 25% 이상 혼합해야 하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한다는 것. 즉 음식점들은 혼식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일주일에 두 번 정한 무미일(無米日), 일명 '분식의 날'에는 낮시간 동안 밥을 팔지 못한다는 규제였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음식점을 단속, 혼분식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1975년 8월에는 서울에서만 1천336개 업소가 적발되어 8개소는 허가 취소, 691개소는 1개월 영업정지, 637개소는 고발 조치되었다. 특히 무미일에는 음식점들이 예외없이 밀가루 음식만을 팔아야 했는데, 쌀밥으로 영업해야 하는 한식집이 큰 타격을 받았다. 당시 단속에 가장 많이 걸린 업소가 한식집이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보리를 형식적으로 혼합한 밥을 판매하고, 단골손님은 별실로 안내해 쌀밥을 몰래 팔기도 하는 등 은밀히 단속을 피하곤 했다.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도시락 검사가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에 잡곡이 제대로 섞였는지 검사 받았으며, 빵을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했다. 혼분식 실적은 성적에 반영되었고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체벌을 받았다. 엄마들은 도시락용 밥을 따로 하거나 2층 밥을 짓는 수고를 감당하기도 했다.

식량 자급에 성공한 1977년 강압적인 행정명령은 해제된다. 하지만 강력한 법 집행 기간을 거치며 한국인의 입맛은 밀가루에 길들여졌고, 라면은 쌀 다음가는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 정광용 기자 kyjeong@

△독립운동가 백정기 출생(1896.1.19)

△남대문시장 보수 개설(1970.1.20)

△부산시보 창간호 발간(1977.1.21)

△사하로프 박사 유배(1980.1.22)

△로마 클라디우스 황제 즉위(41.1.24)

△미군정, 미곡수집령 공포(1946.1.25)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