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새 노조 "487명 금속노조 집단탈퇴"

입력 : 2012-01-30 16:38:14 수정 : 2012-01-30 16: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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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의 두번째 노조인 온건 성향의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생산직 조합원 487명의 금속노조 탈퇴서를 금속노조에 보내 집단 탈퇴가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21일 기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 소속 조합원 487명의 '금속노조 탈퇴서'를 모아 금속노조에 보냈다.

새 노조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단 탈퇴서가 27일 오후 금속노조에 도착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 집단탈퇴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며 "추가로 탈퇴의사를 밝힌 노조원 28명의 탈퇴서도 31일 금속노조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노조위원장은 "전체 생산직 조합원 703명의 70%가 넘는 조합원을 확보한 새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는 게 당연하다"며 "기존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갖고 있는 2009∼2011년 임단협에도 새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법적으로야 올해 7월까지 기존 노조에 대표교섭권이 있는 게 맞지만 전체 조합원의 30%밖에 확보하지 못한 노조가 교섭을 주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새 노조가 노조 대표가 돼야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존 노조 측은 "현재 탈퇴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번과부서가 빠져 있는 등 탈퇴서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자체 규약에 따라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며 지회장과 지부장, 금속노조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탈퇴가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또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수 노조도 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반대 성향의 양 노조가 대표교섭권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노노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