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년 전 PC방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4-02-24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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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도살인 사건현장에 남겨진 '쪽지문'을 단서로 14년만에 범인을 검거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이끌어 냈다.

'쪽지문'까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한 첨단 과학수사기법과, 수 차례 구속영장 기각에도 끝까지 공소를 유지해 무기징역형을 이끌어 낸 검찰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2000년 7월 27일 오후 3시 25분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오락실에서 환전담당 종업원 A(당시 39·여)씨가 목과 얼굴 등 8곳을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시신이 있던 화장실 손잡이 주변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지문과 소변기 주변에 점 형태의 혈흔을 제외하곤 별다른 단서가 없었다. 피 묻은 지문이 온전하지 않아 당시 지문검색시스템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같은 해 8월 KBS 공개수배 25시에 방영되기도 했으나 이 사건의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12년 3월 전환점을 맞는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가 보완된 지문판독 시스템으로 2000년 오락실 여종업원 살인현장에서 확보된 혈흔 지문을 재감정했고, 손 모(40) 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에는 게임장 화장실에 간 적이 없고 대변실 문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손 씨의 연인 등 참고인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흔형태 분석, 경찰청의 지문 재감정 등 증거를 토대로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4차례나 기각됐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손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변론 종결과 함께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경찰청 지문감정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범정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대검 지문감정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국과수 혈흔형태 분석, 혈액응고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유죄를 입증시키는데 주력했다.

손 씨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심리생리검사에서 거짓반응을 보였고 대검 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도 거짓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노갑식 부장판사)는 "2010년부터 개선된 지문검색시스템에 따르면 사건 현장의 혈흔지문과 피고인의 2개 지문이 동일 지문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진국 기자 goo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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