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 은닉 혐의 일부 인정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 2015-10-22 1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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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법원이 가수 박효신에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12년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등 재산 은닉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

박효신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은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했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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