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10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9천900원짜리에서 4만9천900원짜리로 바꿨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요금을 냈다.
월 3만9천900원짜리 요금제로는 한 달 동안 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1.7GB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동통신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 2만원을추가 청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日割) 정산했다. 한 달에 2GB면 10일에 700KB 꼴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1GB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
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 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김씨처럼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비슷한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김씨는 "요금제를 바꿀 때 기존 요금을 일할 정산하기보다 나중에 한 달의 데이터 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김씨가 요금제를 바꿀 때 이 같은 약관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적용한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매월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일할 정산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