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무효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공안 사건에서 빚어진 갈등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가 위법한 징계를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등 2명은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결정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 진행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28일 추가 제기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를 신청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과 접견을 하며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 김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세월호 집회 참가자의 경찰 조사에 동석해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에 맞서 변호 활동을 해온 터라 검찰의 신청이 보복 성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변협은 검찰의 징계 요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올해 5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심사위원회는 7월 2일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당사자가 통보받은 것은 두 달 후인 9월 23일이었다.
김지미 민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을 보면 검찰이 이미 내려진 변협징계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지만 징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가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변도 성명을 내고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법무부의 시도에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