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질서유지선 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

입력 : 2015-10-29 11:35:03 수정 : 2015-10-29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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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하경(33) 변호사와 박성식(45)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공권력에 정당방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경비업무를 방해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민변 노동위원회가 연 당시 집회는 쌍용차 해고자들이 차린 분향소를 경찰이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데 항의하는 자리였다.

경찰은 행인과 화단을 보호해야 한다며 플라스틱 폴리스라인으로 질서유지선을 쳤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 선이 집회장소 안쪽을 침범해 집회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정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는 30여 명에 불과해 인도나 도로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적었고 화단도 매일 300명 이상의 경찰력을 동원할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찰력으로 사실상 포위해 집회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로 당시 기소된 민변 변호사 6명의 1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권영국(52), 이덕우(57), 김유정(34), 송영섭(40), 김태욱(38)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벗었으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올해 8월 15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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