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주거래 은행을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6개 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이날 계좌이동제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계좌이동제란,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 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사이트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 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계좌변경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페이인포는 국내 50여개 금융사 계좌에 등록된 7억개의 자동납부 정보와 은행권 자동송금 정보를 한번에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한 뒤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료, 카드 값, 통신비 등 납부 계좌를 본인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여러 통장으로 흩어져 있던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의 통장으로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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