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류세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불법환전의 우려가 없는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상대방 선택금지' 예외적용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또 본인확인 기간은 분기별 1회에서 1년에 1회로 개정하고,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추가했다.
이밖에 1회 이용금액한도 3만원과 1일 손실한도 10만원에 대한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10만원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접속이 금지된다.
한편, 규제 일몰 기한은 2016년 2월23일에서 2018년 2월23일로 연장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내년 2월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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