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스투데이 유은영 기자] 병영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이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18일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됐다"며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며 "13년을 넘어 평생 동안 입국을 금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유승준은 외국을 전전하면서 고국의 소중함과 그리움을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준과 가족들은 한국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명예를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과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사진=아프리카TV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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