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는 에이미의 바람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인 에이미(33)는 처방전 없이 수면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이마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가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이와 함께 과거 한 방송에서 털어놓았던 에이미의 심경고백도 화제다.
지난 5월 방송된 MBN '뉴스 빅5'에서 에이미는 강제출국 명령에 대해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다. 받던 치료도 이어갈 수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거의 한국에서 살았다"며 자신이 유승준처럼 활동을 위해 온 것이 아니며 미국엔 생활기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머니가 병석에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이듬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올해 3월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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