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비에스투데이 김두연 인턴기자] 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개리 동영상'의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등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씨와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돼, 2013년 B씨가 등장하는 문제의 영상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8월 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자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 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온라인에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동영상 속 남성이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리쌍컴퍼니
bstoday@busan.com
< 저작권자 ⓒ 비에스투데이(www.bstoday.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